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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격상되면 달라지는게 뭐가 있을까요?

겸손한망고 2020. 12. 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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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확진자가 너무 급속히 늘고 있네요

 

 

 

 

확진자가 1일 800~1000명 이상이 되고 있어요.

전국적 유행단계라 해도 무색하게

자꾸만 확진자가 늘고 있어요.

 

 

 

환자 현황(12.16.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불안한 현실이에요.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단행되지

말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중대본은 16일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마지막 수단이라고 표현한 만큼

3단계 격상은 시행되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여러분 3단계가 격상되면

우리 국민들 아니 바로 우리 자신들부터

겪게 될 고통과 피해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럼에도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이 되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대부분

통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상 STOP!! 이 되는 거예요.

 

 

 

 

전국적 유행단계인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1. 재택근무

회사에 필수 인력 이외에는

대부분 재택근무 등 의무화가 됩니다.

 

공공기관도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하고

민간기업엔 모든 직원에게 재택근무가 권고돼요.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회사나 직장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를 준수해야 합니다.

 

 

 

 

2. 1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집합 금지.

집회, 회식, 각종 모임에 다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사회활동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3. 음식점 제한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규모가 작은 식당들은 시설면적 8㎡ 당

1명까지로 식사인원이 

 제한받지만 포장이나 배달은 허용됩니다.

 

 

 

 

4.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문을 닫습니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스포츠 경기 중단,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영화관, 목욕탕, 헬스장, 피시방, 당구장, 등

사실상 3단계 격상은

우리의 생활을 묶는 봉쇄조치 아닐까요.

집에 콕 박혀 있어야 하는 겁니다.

 

 

 

 

5. 택배 배달 대란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재택근무나 밖에 외출을 못하니까

다 배달시켜먹게 되니

배달 수요가 크게 늘어나겠죠.

인구가 많은 지역은

택배나 배달을 시켜도

제시간에 받기는 어렵겠네요.

 

그러면서 발생되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일회용품 대란이겠네요.

 

 

 

 

6. 종교활동과 학교 수업 비대면 변경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은 1인 영상만 허용되고,

모임, 식사는 당연히 금지입니다.

학교 수업의 경우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졸업식이나 입학식 등

학교 행사도 모두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집합 금지 제외 시설이 있습니다.

생활의 필수적인 시설은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를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집합금지 제외 시설

 

 

3단계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소비가 줄게 되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했습니다.

모쪼록 거리두기 3단계는 진심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빨리 코로나 거리두기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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