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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개정, 온라인청원제출, 공개청원, 청원심의회 설치, 국민권익보장 확대

겸손한망고 2020. 12. 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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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은 1961년도에 제정된 법으로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법률과 제도 등으로 불편을 겪었을 경우,

국민 누구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청원법이 60년 만에 개정되네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아요.

 

 

 

 

온라인 청원의 실질화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 운영하며,

온라인청원은 인증서나 생체인식 등으로

서명 대체하여 본인 확인하고,

 

전자적 형태의 모든 정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동영상 등)가

전자문서에 포홤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로 개정.

 

 

공개 청원 제도 도입

청원을 제출한 청원인이 공개를 원하는 경우

온라인 청원 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 청원 대상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제도 시설운영 등입니다.

 

또한 청원 심의회에서 공개 결정(개인정보, 욕설,

공개 부적절한 내용 비공개 또는 가림)을 하게 됩니다.

공개 청원 결정일로부터 30일간

국민의 의견 수렴합니다.

 

 

청원의 조사·심의 처리절차 강화

공개청원 청원 조사 결과 등 심의를 위한

청원심의회 설치 운영하고, 

청원조사 방법,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조절차 등 구체적 명시하게 됩니다.

 

 

청원기관 중 국가기관 구체적 명시

청원 대상 국가기관을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기타 청원제도 미비 규정 보완

청원의 접수 · 처리 상황 공개, 반려 · 취하,

이의신청등 처리절차를 보완하고,

청원 기관장의 의무(주관 부서, 인력배치 등),

청원의 사후관리(만족도),

청원제도 총괄(행안부)등 규정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합니다.

 


행안부는 온라인 청원 등 개정법률 시행을 위해

오는 2021년 말까지 [청원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2022년 말까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12월 22일 공포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22년 말 이후에 실행되는군요~

공감버튼 한 번 눌러주고 가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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