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경제란?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통칭하는
경제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구독은 영어로
서브스크립션(Subscription)이라고 부르며,
구독(購讀)을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
'사서 읽다'정도입니다.
얼마 전 까지는
신문, 잡지 등의 구독 정도로
보통 쓰이고 이해되었습니다.
구독은 기존의 신문, 우유, 요구르트뿐만 아니라
영화, 소프트웨어 게임, 의류, 식료품,
자동차에서 비행기까지 영영이 지속적으로
넓어지더니 최근에는 주택 및 주거 등
모든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어택시(비행기를 택시로 이용)
출퇴근 구독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명 유튜버의 채널을 보면 항상 하는 멘트가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독(Subscription)이
바로 구독 경제의 구독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웹 서핑이나 검색을 하다 보면
무료 이벤트라서 가입했는데
나도 모르게 유료로 전환돼서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심지어는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발견하고는 내 돈~내 돈~ 해봤자.
때는 이미 늦으리
한적도 있을 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두 달 무료 이용하다가
해지하려면 해지 버튼 찾기 힘들고,
어찌하다 보면 무료기간 넘겨서
정기결제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걱정 덜 하셔도 될 듯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구독 경제
유료 전환, 해지, 환불 등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과
표준약관 정비를 통해
소비자보호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료 전환 최소 해지 7일 전에 알려주기.
서면, 음성전환,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명시한다.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 절차로 해지할 수 있게 의무화.
-해지 가능 시간은 더 길게!
-해지할 땐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기
며칠만 이용했음에도 한 달 요금을
내야 했던 부당성에 대한 보장.
-환불 방법은 내가 직접 결정.
해지하더라도 해당 사이트나
서비스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부분을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환불.
이런 내용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정기결제 계약 약관에 명시됩니다.
또한 잘 지켜지도록 카드사,
구독 경제 결제대행업체(PG사)가
하위 가맹점을 관리 감독할 예정입니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 시행령 개정
-표준약관 개정
-업권 간 협조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www.fsc.go.kr>
그동안 구독 경제(정기결제)로의 피해가
발생되거나 문제가 드러나도 소액이라
신경을 안 쓰기도 했는데
관련법 개정이 되면
구독 경제 이용 소비자보호에
좀 도움이 되겠네요.
"지금 나도 모르게 소액으로 뭐가
빠져나가고 있는지
청구서 한 번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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