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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매월 50만원 지원, 꼭 신청하세요.

겸손한망고 2020. 12. 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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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아요.

정부에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고,

구직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은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요약하면 이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별로 신청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I유형과 II유형으로 지원됩니다. 

 

 

I유형 조건은... 

 

 

하지만,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도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로 선발해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실망하지 마세요.

 

 

II유형 조건은... 

 

II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15~69세)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60%

이하의 구직자

 

특정계층(15~69세)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청년층(18~34세)

 

중,장년층(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 경험 프로그램.

 

3.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4. 사후관리: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I유형의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II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만 지원 가능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단계별

최대 2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www.work.go.kr/kua  주소에서,

오프라인은 지역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신청과 접수기간 및 방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주의할 점은요...

간혹 수당만 받고 취직할 생각이 없는 분들 계신데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가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

구직활동의무를 이유 없이 거부하면

수당 지급 중단은 물론, 부정수급자 이름이 올라가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금지됩니다. 

부정수급하시면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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