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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구제방한 생긴다. 착오송금구제.

겸손한망고 2020. 12. 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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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일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계좌번호를 착각해서

다른 사람에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

의도하지 않은 제삼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2019년의 경우

15만 8000여 건(3203억 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000여 건, 1540억 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 요청을 한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 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된다.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금 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착오 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안내 비용, 제도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및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금액범위는 회수비용을 고려,

최저금액을 설정하고 착오 송금액이 큰 경우

직접 회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 금액을 설정할 예정이다.

다만 반환 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중지된다.

 

 

송금인이 제도 이용을 신청할 경우,

예보는 다시 한 번 자진 반환 권유를 통해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예보가 자진 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또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예보의 반환 지원으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사회적 풍토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 정책과 02-2100-29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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