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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모음!

겸손한망고 2021. 1. 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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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아요.

 

 

 

◈ 소상공인 지원(~1/18)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 금리를 인하하고,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이 개시됩니다.

 

◈ 착한 임대인 지원(~6월까지)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나리 대출(기업은행)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합 됩니다.

 

 

 

◈ 공모주 배정 개선(2021.1월)

일반 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공개 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 p 확대(최대 30%)됩니다.

 

◈ 플랫폼 활용(2021.7월)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하여,

은행 앱을 통한 음식 주문 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오픈뱅킹 확대(2021. 상반기)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도 오픈 뱅킹에 참여하고,

조회 수수료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 ISA 제도 개선(2021.1분기)

ISA 제도가 영구화되고,

소득 요건이 폐지되며,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하게 됩니다.

 

◈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2021. 상반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기존 연간 15억 원 → 3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헬스케어 서비스(2021.1.1)

보험 계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

(2021. 하반기, 대부업 법 시행령 개정 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 → 연 20%로 인하되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됩니다.

 

◈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2021.3.25)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금융상품에 따라

계약 후 7~15일 내 자유롭게 해지 가능) ·

위법계약해지권(계약 후 5년 내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

재산상 불이익 없이 계약해지 가능) ·

자료 열람권(분쟁조정, 소송 시 필요한 자료를

판매자에 열람 요구 가능)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융사기 신고(2020.11.20)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 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 지원(2021.7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 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 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2021.2.4)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의 체계적 점검 ·

파악을 위하여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됩니다.

 

정보보호 실태 평가체계 도입 

②취약 부분 상시 피드백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정보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

 

◈ 정보 활용 동의등급제 도입(2021.2.4)

정보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 정도,

소비자 이익 · 혜택 등을 종합 평가하여

등급이 부여됩니다.

 

사생활 침해 정도, ②소비자 이익 · 혜택,

③쉬운 용어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등급 부여.

 

 

 

◈ 실손의료보험 개편(2021.7.1, 추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개선내용)

-(자기 부담률) 급여 20%, 비급여 30%

 

-(통원 공제액) 급여 · 비급여 구분하고

비급여 공제액 상향.(급여:의원 ·병원 최소 1만 원,

상급병원 최소 2만 원, 비급여 : 3만 원)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 할인 · 할증 적용.

 

-(보장 낸 용 변경주기) 15년 → 5년.

 

◈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개선(2021.1.1)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약 1차 연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 지급제가 도입됩니다.

 

◈ 소액 단기보험 규제환화(2021.6.9)

소액 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300억 원 →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신협 대출규제 완화(2021.1.1)

권역(10개) 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1/3 이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2021.1)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정족수가 7명 → 5명으로 축소됩니다.

 

 

 

◈ 금융 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 · 시행

(2021. 하반기)

내부통제 ·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공시 등

금융 복합기업집단을

관리 · 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됩니다.

 

◈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2021.2)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게 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가

4.5% → 2~3%로 인하됩니다.

 

◈ 미취업 청년 지원 강화(2020.12월~)

미취업 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이

만 30세 미만 →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최장 4년 → 5년으로 확대됩니다.

 

◈ 주택연금 개선(2021.6.9)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 통장도 도입됩니다.

 

◈ 가상 자산 사업자 신고(2021.3.25)

가상 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 분석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특정 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 · 검사받게 됩니다.

 

◈ 재산상 이익 공시(2021.1.1)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 원 초과 시)할 때,

이미 제공된 금액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도 포함됩니다.

 

◈ 과도한 이익 제공 제한(2021.7.1)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됩니다.

 

◈ 금융교육 활성화(2021.6)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컨설팅을 이수하는 경우 0.1% p 내외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www.fsc.gokr>

 

 

2021년 새로 개편되는 제도 확인해보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는 만사형통의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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