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아요.
◈ 소상공인 지원(~1/18)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 금리를 인하하고,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이 개시됩니다.
◈ 착한 임대인 지원(~6월까지)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나리 대출(기업은행)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합 됩니다.
◈ 공모주 배정 개선(2021.1월)
일반 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공개 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 p 확대(최대 30%)됩니다.
◈ 플랫폼 활용(2021.7월)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하여,
은행 앱을 통한 음식 주문 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오픈뱅킹 확대(2021. 상반기)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도 오픈 뱅킹에 참여하고,
조회 수수료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 ISA 제도 개선(2021.1분기)
ISA 제도가 영구화되고,
소득 요건이 폐지되며,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하게 됩니다.
◈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2021. 상반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기존 연간 15억 원 → 3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헬스케어 서비스(2021.1.1)
보험 계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
(2021. 하반기, 대부업 법 시행령 개정 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 → 연 20%로 인하되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됩니다.
◈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2021.3.25)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금융상품에 따라
계약 후 7~15일 내 자유롭게 해지 가능) ·
위법계약해지권(계약 후 5년 내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
재산상 불이익 없이 계약해지 가능) ·
자료 열람권(분쟁조정, 소송 시 필요한 자료를
판매자에 열람 요구 가능)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융사기 신고(2020.11.20)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 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 지원(2021.7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 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 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2021.2.4)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의 체계적 점검 ·
파악을 위하여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됩니다.
①정보보호 실태 평가체계 도입
②취약 부분 상시 피드백
③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정보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
◈ 정보 활용 동의등급제 도입(2021.2.4)
정보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 정도,
소비자 이익 · 혜택 등을 종합 평가하여
등급이 부여됩니다.
①사생활 침해 정도, ②소비자 이익 · 혜택,
③쉬운 용어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등급 부여.
◈ 실손의료보험 개편(2021.7.1, 추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개선내용)
-(자기 부담률) 급여 20%, 비급여 30%
-(통원 공제액) 급여 · 비급여 구분하고
비급여 공제액 상향.(급여:의원 ·병원 최소 1만 원,
상급병원 최소 2만 원, 비급여 : 3만 원)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 할인 · 할증 적용.
-(보장 낸 용 변경주기) 15년 → 5년.
◈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개선(2021.1.1)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약 1차 연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 지급제가 도입됩니다.
◈ 소액 단기보험 규제환화(2021.6.9)
소액 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300억 원 →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신협 대출규제 완화(2021.1.1)
권역(10개) 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1/3 이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2021.1)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정족수가 7명 → 5명으로 축소됩니다.
◈ 금융 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 · 시행
(2021. 하반기)
내부통제 ·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공시 등
금융 복합기업집단을
관리 · 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됩니다.
◈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2021.2)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게 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가
4.5% → 2~3%로 인하됩니다.
◈ 미취업 청년 지원 강화(2020.12월~)
미취업 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이
만 30세 미만 →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최장 4년 → 5년으로 확대됩니다.
◈ 주택연금 개선(2021.6.9)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 통장도 도입됩니다.
◈ 가상 자산 사업자 신고(2021.3.25)
가상 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 분석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특정 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 · 검사받게 됩니다.
◈ 재산상 이익 공시(2021.1.1)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 원 초과 시)할 때,
이미 제공된 금액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도 포함됩니다.
◈ 과도한 이익 제공 제한(2021.7.1)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됩니다.
◈ 금융교육 활성화(2021.6)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컨설팅을 이수하는 경우 0.1% p 내외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www.fsc.gokr>
2021년 새로 개편되는 제도 확인해보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는 만사형통의 복 받으세요~
■착오송금제도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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