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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달라지는 대전정책 - 가족 정책

겸손한망고 2021. 2. 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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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올해 여성 및 가족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란한 정보를 유통하는 불법 사이트, 유해 사이트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시민감시단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감시단은 3월 중 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만 19세 이상 ~ 50세 이하 연령대를 대상으로 모집해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 예정입니다.(문의 ☎대전시 성인지 정책담당관 042-270-3172)

 

 

 

그동안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이 온라인이나 전화, 민원인 방문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시민인권보호관이 대전역,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 상담실 부스 설치, 인권침해 사례 상담, 제도 홍보 등 시행합니다. 상임 1명, 비상임 6명으로 구성된 인권 분야 전문가가 '대전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 침해와 차별 문제'를 상담, 조사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시에 권고하게 됩니다.(문의 : 대전시 시민소통과 042-270-0492)

 

온라인 상담

 

인권침해 상담 | 대전광역시청

 

www.daejeon.go.kr

 

 

 

출산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여성(자녀별 1회에 한함)에 대해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이, 둘째 아이부터 종전보다 많아집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분증과 지급 대상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첨부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세째아 이상 80만 원)

*문의 대전시 가족 돌봄과 042-270-0696, 각 동행정복지센터

 

 

 

그동안 유성구와 대덕구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대전시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해주는 정책입니다. 1인당 연간 48만 원 이내(자부담 96,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며 신청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www.ecoemall.com) 또는 동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 접수(임신, 출산 증빙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종전 서구 거주민에 한해 지원됐던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이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자연임신을 원하는 여성으로 양방 난임 시술 실패 후 다른 방법을 찾는 부부에게 한방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이며, 1인 최대 180만 원 한도 내에서 한약치료(3개월)및 추적 조사(3개월)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2월부터 실시되며, 대전시는 이를 위해 총 사업비 3천6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문의 : 대전시 보건의료과 042-270-4847)

 

 

 

지난해 12월, 유성구 노은동 '대전시 육아종합지원센터'내에 개관해 운영 중인 '장난감 도서관'이 올해 서구 둔산동과 동구 판암동에 한 곳씩 더 생깁니다.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으며, 연회원 가입으로 3개소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장난감 대여 외에 1일 3회 운영(사전예약 및 당일 이용 가능)하는 놀이체험실에서는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오감놀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또, 6개월~3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시간제 보육도 제공합니다. (문의: 대전시 가족 돌봄과 042-270-0691, 육아종합지원센터 042-721-1256

 

대전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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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대전광역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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