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제란?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 컵에 담아 살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경부는
코로나 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이
의무대상으로 지정되고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사용 금지됩니다.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가맹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고,
보증금액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2002년에 도입했다가, 2018년에 폐지하고,
2022년에 부활하는 거네요.
200원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보증금을 주고 커피를 사마신 기억이 있는데
자원절약과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1회 용품 자제, 탈플라스틱은
좋은 취지인것 같습니다.
1회용 컵 뿐만아니라
일회용품 규제 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한 방안을 담고 있다 하니
환경을 생각하는 새로운 제도가
생활현장에서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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