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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범칙금이냐 과태료냐 이것이 문제로다.

겸손한망고 2021. 2. 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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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바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한 마디로 '위반 고지서'말이예요.

신호위반이나 과속, 주정차 위반으로

일명 딱지라는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 위반 고지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사전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사전통지서(사전 고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

행정청에서 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알려드려야 하는데,

과태료 부과 시에는 사전통지서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통해 사전통지기간 동안

범칙금으로 낼 것인가, 과태료로 낼 것인가

납부 선택 여부, 감경혜택 여부 등을

의견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기한이 지나고 난 후에는

본 처분인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이지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도 알아보아요.

 

범칙금

경찰관이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현장에서 단속되었을 때 납부하는 것.

 

운전자의 상태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고,

차주가 누구인지, 번호판도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벌점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라는 법에 의해

통고처분이 나오는 것이므로

법을 어겼을 경우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실형으로 가지 않고,

돈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고에

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 등의 

단속장비에 걸렸을 때 부과되는 것이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번호만 촬영이 되어

그 기준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고

대부분 벌점은 없습니다.

 

이렇게 신호, 과속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었을 때는

운전자 식별이 되지 않아서

범칙금과 과태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행 교통법규에서 과태료

그냥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돼요.

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교통위반 기록까지 남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는 점~이예요. 

 

 

 

위 이미지를 보시면 신호위반 1번 했다고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대부분 2회 이상 위반 시 5~15%까지

할증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과태료나 범칙금 둘 중 하나로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만원이 더 저렴한

범칙금으로 납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이렇게

할증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해요.

혹시나 해서 저희 남편에게도 물어보니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인이나 부모님들에게

확인 한번 해보세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더 무겁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위반 조심하자고요!

안전운전하세요^^

 


[교통법규 위반 사실 확인]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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