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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월 27일부터 한시적으로
달걀과 달걀 가공품 수입 관세를 면제해
설 명절에 계란값을 잡으려는 노력입니다.
계란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할당관세란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
따라서 27일부터 수입되는
계란류 8개 품목은
올해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 가능합니다.
요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민생대책으로 추진됐으며,
6월 이후에는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달걀값이 좀 떨어지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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