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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계가 바뀐다. 앞으로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 조정액이 명시됩니다. 연료비연동제 탄소중립위해서.

겸손한망고 2021. 1. 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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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기요금 체계가 바뀝니다.

특히 석유, 액화 천연가스(LMG)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 요금인데요.

 

연료비 연동제

석탄이나 천연가스, 유류와 같은

연료비가 변동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3개월마다 조정 단가가 변동이 되어서

적용1개월 전 한전 사이버지점에 게시가 됩니다.

 

기후환경 요금은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비용이나

ETS(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비용,

석탄발전 감축 비용과 같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요금 단가는 매년 변동이 됩니다.

 

이러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정보의 투명성'

지금 전 세계가 외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해서입니다.

 

 

기존 전기요금은

연료비와 환경 정책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증가하는 환경정책 비용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죠.

실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비용은

계속 늘어났지만 2013년 이후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기요금에 일괄적으로 들어있던 비용을

분리해 요금체계를 개편한 것입니다.

 

기존(전기요금+전력량요금) 구조에서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액)

구조로 개편되는 것입이다.

 

 

 

■개편된 그럼 전기요금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달, 347 kWh 사용했다면

청구금액(기본요금+전력량요금+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54,430원입니다.

같은 사용량을 개편된 전기요금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 요금±연료비조정액+

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입하면

53,360원이 되는데, 지금처럼 저유가 시대에는

연료 비조 정액이 마이너스라서

전기요금이 내려가지만,

고유가 시대엔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료비 급격한 변동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오를 경우를 고려해

상한선을 정해놓고는 있다고 합니다.

(kWh당 5원 이상은 올릴 수 없게)

 

이번에 바뀐 요금제로

우리 집 전기요금을 조회해 보고 싶다면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누리집에 들어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계시별 요금제'시행

소비자가 사용량에 따라

kWh당 88.3원~275.6원 드는 누진제를 선택하거나,

사용하는 시점에 따라 요금이

kWh당 94.1원~188.7원인 계시별 요금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 7월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200 kWh 이하를 사용한 가구에게

4000원을 할인해주었던 '필수사용공제'

제도가 폐지됩니다. 실제로는 취약계층보다

1~2인의 고소득 가구가 혜택 받는 일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올해 7월에 2000원으로 줄고,

2022년에 전면 폐지될 예정이라고 해요.

<출처 정책브리핑 korea.kr>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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