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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겸손한망고 2020. 11. 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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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를 지켜줘~

 

 

앗! 몇일 전에 신경치료를 받고 왔는데

11월 2일 이후에 받을껄...ㅎㅎㅎ

 

신경치료라 불리는

근관치료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개선되어

자연치아를 지킬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해야겠네요.

아무리 틀니나 임플란트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자연치아만큼 완벽할 수는 없쟎아요!

 

근관치료(신경치료) 적용범위가 

근관와동형성까지 확대되어

"근관장 측정검사" : 기존 1회 -->3회로

"근관성형" : 기존 1회 --> 2회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늘려진다고 합니다.

오늘 11월 2일부터 적용되요~

 

☎문의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2020년 연말까지 전국 68곳 33,080가구 공공주택(분양임대) 입주자 모집

 

 

요번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20~25%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이예요. 

공공주택분양을 신청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자격요건 등을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신혼부부의 범위도 확인해야해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지역마다

모집 계획이나 상세조건이 다르니까

필요한 정보를 꼭 미리미리 확인해주세요.

 

 

☎문의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마이홈 포털 : 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위생모,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물어요~!!

 

 

사실 식품종사자들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위생모나 마스크는 필수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벌금을 물어서가 아니라

식당 등을 가봐도 주방에서

마스크나 모자 안쓰고 일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두 번은 오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위반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손소독 장치 구비 위반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적발 횟수에 따라 부과합니다.

 

음식점이나 단체급식소, 제과점 등 식품취급종사자는 

기존의무착용이었던 위생모와 같이

마스크도 꼭 착용해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라면

보건용, 비말차단용, 조리용 등

종류는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여행보다는 집 근처에서 가을의 여유를^^

 

 

천고 마비의 가을이고,

단풍철이고,

떠나가는 가을의 정취가 아쉽고,

.

.

.

가을을 만끽하고 싶은 

프로여행러들이 있는 한

여행은 멈출수가 없다!!ㅎㅎ

 

국립공원에서 이러한 여행객들을 위해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니

가까운 근처 국립공원에 

가족들과 함께 다녀와도 좋을것 같습니다.

마스크 잊지 마시구요!!

 

 

예약 국립공원시스템 reservation.knps.or.kr/main.action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reservation.knps.or.kr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죄자자로 확대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음란물 유포, 음란물 소지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이들의

보호도 함께 강화되는데요,

현행법상 성인에 의한 성매매, 성착취일지라도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되면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구분해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보호처분을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자발적으로했다 할지라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한다는거죠.

그래서 아동,청소년피해자를

법적지원, 보호한다는 정책입니다.

 

아동 성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결의대로 시행되는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1366(24시간 운영)

*상담,신고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세터 02-733-8994

d4u.stop.or.kr/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위치. 불법촬영, 유포물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 상담, 수사 법률 의료 연계지원.

d4u.stop.or.kr

 

정리하면...

1. 치과근관치료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11/2~)
2.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11.1~12.31까지)
3.식품취급종사자 위생모, 마스크착용 필수!!(11.6~)
4.가을철 방역 관리 집중기간(~11/15까지)
5.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시행(11/20~)

 

이상 [1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이었습니다

 

 

아침엔 환한 미소로^^

낮엔 활기찬 열정으로

저녁엔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도 멋진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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