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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일반,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된데요~

겸손한망고 2020. 10. 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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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계속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10월에는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상품의

금리인하 내용입니다.

 

10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적용, 

약 8.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반디딤돌]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가 낮아져서 연1.85~2.4%(우대금리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 : 연소득 6천만원, 순자산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조건 :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시 최대2억원 한도로 대출.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지며, 이용자의 주거부담이 연간 약 26만원 줄어든다.

[신혼가구 0.2%p, 생애최초자 0.2%p,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p(0.1%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0.7%p 등 우대금리 적용 (최저금리 1.5%)]

 

 

[신혼부부 디딤돌]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원이하 주택을 구입시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금리가 평균 0.2% 낮아져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요할 수 있고,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대상자 : 연소득 7천만원, 순자산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조건 :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시 최대 2.2억원까지 대출.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p(0.1%p), 1자녀 0.3%p⋅ 2자녀 0.5%p⋅3자녀 0.7%p 등 우대금리 적용 (최저금리 1.2%)]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671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

www.molit.go.kr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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