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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폐업점포) 소상공인 재기지원(재도전) 장려금

겸손한망고 2020. 10.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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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출처

 

잠깐만요...여기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지원금 제도에 대해

잠깐 알아보고 갈까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신고하는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와

재도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은

1)소상공인, 2)폐업일,

3)매출발생, 4)영업기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시 제공되는

온라인 재기교육(1H)을

100% 수료하셔야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1)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2)2015년 이후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수혜자

3)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용

  사업자등록 후 폐업자 


 

 

9월 24~ 12.31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습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

 

 

지급 기준은

[폐업신고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1회']입니다.

 

각각 지원조건을 갖추면

새희망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8월 15일 이전 폐업자의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된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이예요.)

 

두 개의 사업장을

모두 폐업한 경우, 

복수지원은 안되고,

신청인 기준

1회 지원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후

대상자는 지원 받으시면 좋겠네요.^^

홈페이지는 https://재도전장려금.kr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 안내를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를

개편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어요.

 

 

 

그 동안은 취·창업 등 재기지원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문의하거나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플랫폼 등

다른 사이트를 방문해야 해서 불편하였는데

 

이번 플랫폼 개편으로 

폐업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외에

폐업과 취·창업에 관련된 재기지원 사업을

별도의 확인 서류 제출 없이

필요에 따라 직접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6일 이전 폐업 소상공인도

1)전직장려수당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2)폐업단계 점포철거비와 원상복구 비용,

3)폐업과정에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 자문,

4)구직정보 탐색 실전 취업 준비를 돕는 교육,

5)재창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복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꼭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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