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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정기결제) 이렇게 바뀝니다.

겸손한망고 2020. 12. 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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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경제란?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통칭하는

경제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구독은 영어로

서브스크립션(Subscription)이라고 부르며,

구독(購讀)을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

'사서 읽다'정도입니다.

 

얼마 전 까지는

신문, 잡지 등의 구독 정도로

보통 쓰이고 이해되었습니다.

 

구독은 기존의 신문, 우유, 요구르트뿐만 아니라 

영화, 소프트웨어 게임, 의류, 식료품,

자동차에서 비행기까지 영영이 지속적으로

넓어지더니 최근에는 주택 및 주거 등

모든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어택시(비행기를 택시로 이용)

출퇴근 구독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명 유튜버의 채널을 보면 항상 하는 멘트가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독(Subscription)이

바로 구독 경제의 구독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웹 서핑이나 검색을 하다 보면

무료 이벤트라서 가입했는데

나도 모르게 유료로 전환돼서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심지어는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발견하고는 내 돈~내 돈~ 해봤자.

때는 이미 늦으리

한적도 있을 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두 달 무료 이용하다가 

해지하려면 해지 버튼 찾기 힘들고,

어찌하다 보면 무료기간 넘겨서

정기결제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걱정 덜 하셔도 될 듯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구독 경제

유료 전환, 해지, 환불 등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과

표준약관 정비를 통해

소비자보호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료 전환 최소 해지 7일 전에 알려주기.

서면, 음성전환,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명시한다.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 절차로 해지할 수 있게 의무화.

 

-해지 가능 시간은 더 길게!

 

-해지할 땐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기

며칠만 이용했음에도 한 달 요금을

내야 했던 부당성에 대한 보장.

 

-환불 방법은 내가 직접 결정.

해지하더라도 해당 사이트나

서비스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부분을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환불.

 

 

이런 내용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정기결제 계약 약관에 명시됩니다.

 

또한 잘 지켜지도록 카드사,

구독 경제 결제대행업체(PG사)가

하위 가맹점을 관리 감독할 예정입니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 시행령 개정

-표준약관 개정

-업권 간 협조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www.fsc.go.kr>

 


그동안 구독 경제(정기결제)로의 피해가

발생되거나 문제가 드러나도 소액이라

신경을 안 쓰기도 했는데

관련법 개정이 되면

구독 경제 이용 소비자보호에

좀 도움이 되겠네요. 

 

"지금 나도 모르게 소액으로 뭐가

빠져나가고 있는지

청구서 한 번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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