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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온실가스 저리가! 탄소중립법 녹색성장기본법 25일 시행

겸손한망고 2022. 3. 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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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온실가스 등으로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데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법 또는 탄소중립기본법 알아보아요.

탄소중립 2050

1. 탄소중립이란?
2. 탄소중립법 3월 25일 시행
3. 탄소중립법, 녹색성장기본법 이란?
4. 2050탄소중립 법제화 14번째 국가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균형을 이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도록 즉, 이산화탄소 순수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자는 것.

2050 탄소중립(넷-제로)란 무엇일까?

탄소중립(넷-제로)란?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및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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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시행(2022. 3. 25)

지난 22일 환경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하여, 25일부터 탄소중립법으로 시행된다고 확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소중립법. 녹색성장기본법 이란?

2050 탄소중립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한 내용의 법안으로 2021년 8월 31일 국회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고,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를 완비해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됩니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감축인 지예 산’과 ‘기후변화 영향평가’가 도입된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때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또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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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 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 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한다.

또,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고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수단 중 하나로 녹색경제를 구현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 구축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 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법적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 회원가입을 하고 실천 활동을 이행하면 1년에 최대 7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가입하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탄소중립실천포인트란?

www.cpoint.or.kr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지자체별 규정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대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방법 인센티브 환급금 착한운전 마일리지

1.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승용차, 승합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운전자의 좋은 습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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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기업·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밝혔다.


모쪼록 25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법으로 기후변화와 지구환경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지구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호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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