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연 1회 신청(5월)하여 1회 지급(9월 말까지) 받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 선택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세법개정에 의해 근로장려금이 소득기준(연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 2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1. 202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 총 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일 것(부부합산)
1) 단독가구 : 2,200만 원
2)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3)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일 것.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은 제외),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 전세금(임차보증금 등), 골프회원권 등이 재산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손 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등의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안내 개별 인증번호를 받았다면 ARS 전화화 ☎1544-9944나 인터넷으로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이나 재산 등의 조건을 확인 후 인터넷이나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2022년 6월 중순 / 근로장려금 지급액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2021년 상반기 기지급 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늦지 않게 미리미리 신청해세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 통합 실시로 근로, 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동시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분류하여 정기분 지급(9월) 시 정산되고요.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지급받게 되면 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제한되며, 사기 및 부정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5년간 장려금이 지급제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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