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이
지난 2021년 12월 3일 통과되었죠.
코로나19 경제 방역을 위한 노력에 따라
올해부터 다양한 복지 정책이
도입되거나 확대됩니다.
2022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여파로
우리는 모두 힘이 들었습니다.
올 해는 제발 많은 자영업자와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많았던 분들이
힘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힘이 되어줄 복지 정책이
활력을 불어 넣어줄 지
걱정 반, 기대 반 되는 한 해입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올 해부터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수당이 확대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상당
바우처가 지급,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는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대부분 업종에서 다 사용가능.
올해 출생한 아동에게
영아 수당 30만 원이 지급,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보육료
바우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영아수당 금액인 30만 원을
넘어도 전액 지원 됩니다.
2. 3+3 부모 육아휴직제
부모가 각각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늘려주는
3+3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생후 12개월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부모가 각각 첫째 달은 1백만 원,
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은 3백만 원 한도로
통상 임금의 100%를 받게 되는 데
부모가 석 달을 모두 채우면
최대 750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3. 근로장려금 200만 원 인상
근로장려금이 200만 원씩 인상.
단독 가구는 2천200만 원,
혼 벌이 가구는 3천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4. 대학생 학자금 지원 금액 확대.
대학생들 국가 장학금도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늘어납니다.
5~6구간은 연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7-8구간은 각각 연 120만 원,
675,000원에서 350만 원으로 확대.
5. 기초,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기초, 차상위 계층의 경우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 원 지급했었는데,
2022년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 연 700만 원,
둘째 자녀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됩니다.
6. 최저임금 9천160원으로 상승.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440원 인상.
일급으로 환산하면 73,2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
(주 40시간 기준)
고용형태, 국적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7. 병사 봉급 11.1% 인상
군인 국군 장병 병사들의 봉급도
11.1% 오릅니다.
병장 봉급 676,100원,
상병 610,200원,
일병 552,100원,
이병 510,100원 인상되네요.
8.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혜택
실직한 플랫폼 종사자가
구직 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직 플랫폼 종사자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대 270일 동안
구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출산 전후 급여도
90일 동안 받을 수 있답니다.
2022년에 달라지는 정책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되는 정책이 있으면
잘 살펴보시고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셔서 도움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책이 좋아지고
혜택이 많이 생기는 건 좋긴 한데요,
한 편으로는 저도 국민으로서
세금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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