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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무위반 운전하겠다고
서약서를 써서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감면되는 제도가 있어 공유합니다.
장롱면허도 받을 수 있는 혜택.
▶무위반이란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위 두 가지를 서약하고
실천을 했을 때 받는 혜택
서약 내용 1년간 실천
↓
마일리지 적립
↓
운전면허 정지처분 발생 시
↓
마일리지로 벌점 및 정지일 수 감면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운전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및 정지일수(10점에 10일) 공제.
▶신청방법
-온라인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신청.
-직접 방문 : 면허증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지구대 방문.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하여 시작 할 수 있어요.
해마다 무사고, 무위반 서약 하고 지키면
다음 서약은 자동 갱신되며,
마일리지는 10점씩 계속 누적됨.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문의 : 경찰청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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