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제란?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 컵에 담아 살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경부는 코로나 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이 의무대상으로 지정되고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