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일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계좌번호를 착각해서 다른 사람에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 의도하지 않은 제삼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2019년의 경우 15만 8000여 건(3203억 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000여 건, 1540억 원)이 반환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