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마감일이 3월 31일로 다가오므로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발급 신청이 집중되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 시기에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영리 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소기업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異種(이종) 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