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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마감일이 3월 31일로 다가오므로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발급 신청이 집중되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 시기에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영리 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소기업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異種(이종) 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 한정).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규모기준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목차-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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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회원가입 후 → 로그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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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예예요.
매년 갱신 발급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일반상담(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 없이 ☎1357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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