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아요. 정부에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고, 구직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은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별로 신청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I유형과 II유형으로 지원됩니다. I유형 조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