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영국의 간호사 나이팅게일이 탄생한 지 103주년이 되었습니다. 크림 전쟁 당시 수많은 병사들이 부상보다 심각한 위생으로 죽어나가자 정부에 탄원해서 위생을 개선해 40%가 넘던 사망률을 2%로 줄이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은 환자를 치료하다가 풍토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침대에서 생활하다 죽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간호사 나이팅게일이 살린 사람은 그 시대에 수많은 의사들이 살린 생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간호사가 되기 전에 하는 것이 그래서 나이팅게일 선서(Nightingale Pledge)입니다. 재밌는 것은 나이팅게일은 미인이라서 미녀 간호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한국에서 크림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현재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은 환자가 생명이 위급하다고 해도 혈압만 재야 됩니다. 이유는 간호사란 존재는 의사들의 진단대로 움직여야 하는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PA 간호사(Physician Assistant)들은 사실상 불법적인 존재들입니다. PA 간호사란 의사들의 진료, 치료,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수술보조간호사로 이미 만 명이 넘지만 인정을 못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윤석열 간호법 거부권 행사가 과연 옳은 일일까요? 간호사법 내용 쟁점 반대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간호사법 내용
간호법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간호사의 신분과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료 행위 중에 간호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간호법안 내용에는 기존의 의료법이나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에서 간호인력에 대한 내용을 따로 정리한 것이 간호사법 주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호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호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부터 먼저 알려드리면 대한민국에는 의료법 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료법 하나로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직능상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은 의사가 없는 보건소에서는 간호사들이 이미 경미한 진료 및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와 관련된 간호법안은 아직 제대로 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어서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민사 형사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호사들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쉽게 나설 수 없는 신분인 것입니다.
현재의 의료법은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법으로 수십 년 동안 간호법의 필요성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간호사법 제정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여당, 야당 관계없이 수많은 간호사법 발의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간호법 통과 없이 모조리 폐기되었습니다.
간호법의 존재 자체는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의사, 간호사 등의 역할 구분과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간호사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사가 하는일
1. 환자 상태 파악을 위한 혈압 및 체온 측정
2. 약품을 투여하거나 외상 치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태와 반응을 관찰 기록해 담당 의사에게 알린다.
3. 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를 보조
4. 간호를 요구하는 환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간호사법 쟁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데 왜 매번 간호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인가? 간단히 말하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들 간에 이익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간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병원은 간호사들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정해지면 간호인력을 충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병원들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겠죠? 또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가 담당하던 일을 맡아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모두 을의 위치에 있는 신분이지만 다르다는 점입니다. 간호사는 의료인에 들어가지만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라는 호칭조차 쓸 수 없는 신분입니다. 당연히 신분에 따라서 월급, 연봉 등 수입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 의사, 약사 간에 의약분업 사태 때도 말이 많았었죠. 이번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병원과 관련되 수많은 직종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간호사법 주요 쟁점
1. 지역사회 간호의 문제입니다. 이미 일부 지방에서는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들이 부분적인 의료행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의사들의 권위와 역할에 간호사들이 침범하게 됩니다. PA 간호사 문제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다만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은 현재 의료법상 불가능합니다.
2. 간호조무사의 자격 문제입니다. 문제는 간호조무사 학력을 특성화고로 제한함에 따라서 대졸 출신들은 간호조무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간호사는 의료인력으로라도 분류되지만 간호조무사는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 그냥 비의료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간호법안 내용에 따르면 오히려 간호조무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 또한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보조인력이듯 간호조무사 또한 간호사들의 보조인력일 뿐인 것이 현실입니다. 20년 차 간호사가 1년차 의사들보다 못하듯이 20년차 간호조무사 역시 비의료인이라는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법 반대 이유 서세원 법안?
간호법 반대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간호사 단독개원 문제입니다.
얼마 전 고인이 된 개그맨 서세원 씨가 간호사들의 치료과정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진료나 진단 없이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될 경우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에서 있었던 일도 아니고 한국에서는 단독 개원이나 치료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의료인들 간의 영역 침해 문제입니다.
의사들의 업무 영역에 간호사들이 들어갈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간호사들이 직접 의료행위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고졸 또는 학원 출신으로 학력이 제한한다는 문구입니다. 만약 특성화고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전문대에서 간호 조무학과를 나오더라도 다시 학원을 다녀서 간호조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서로 간에 이해가 충돌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새로운 간호사법 제정이 통과될 경우 순기능 외에도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이 6.25 전쟁 이후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간호법 거부권 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사법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위주의 국회가 만든 간호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 역시 같은 이유로 간호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합니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간호법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간호법 시행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 등과 더불어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간호법 발의를 위해서 국힘 의원 33인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일몰제 등의 다른 대안이나 보완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또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간호사 처우개선을 넘어서 앞으로 달라질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조선시대 당파정치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 가족이나 지인 중 누군가가 간호사가 되려고 한다면 저는 응원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간호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근이 당연시되는 유일한 직업이 바로 의사,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들도 하나의 직업인 만큼 관련된 간호법안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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