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공포냐(=간호법 통과), 거부권 행사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간호사들은 단체행동 논의와 간호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간호법은 무엇인지, 간호법 주요 내용과 간호법 통과 또는 반대 이유 쟁점,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2022년도 3월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이런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었죠. 그러나 보건의료단체 간 등의 이해관계가 부딪치며 갈등만 있는 상태입니다.
간호법 제정
우리나라에 간호사는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 중 51.8%만이 근무하며, 근속연수는 7년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힘들게 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30대 전후로 업무를 그만두고 근속연수가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7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보면 과중한 업무량, 낮은 보수, 전문직 자부심 결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요는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과 간호사의 전문적 지위와 근무환경개선 등의 문제로 발의되었습니다.
간호법 주요내용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간호사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지자체 지원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설치, 운영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간호법의 내용은 간호사들의 처우개선문제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의료인에게는 의료법 하나로 적용이 되는데 간호법이 제정이 된다면 의료법과 간호법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간호법 쟁점
간호법 쟁점은 이렇습니다.
1.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
2.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 논란
3. 타 직역 업무 침해
간호법안 반대(찬성) 이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다수 단체는 반대 표명을 내놓았고,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 다수 단체에서 찬성을 주장합니다.
간호사법 제정 내용
간호사법 제정 내용을 보면
1.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조)
이 부분에서 '지역사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있으므로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의사계 입장이고, 간호사협회는 의료법상 의사 지도하에 진료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다고 반대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2.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_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 고교 졸업 학력 인정자 중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간호 과정 이수자(제6조)
이 항목에서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며 전문대 학과를 신설해서 학력 격차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간호협회는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조항이며 학력 제한 없고 대졸자도 학원 과정 이수하면 응시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제12조)
이 항목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채용하게 돼 1만 5천 명 간호조무사가 실직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고, 간호조무사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며 현실에서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게 간호협회 주장입니다.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들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업무영역이 넓어져 자신들의 영역도 침범할 우려가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간호법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 간호협회는 그럴 일은 없다고 하지만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간호법 거부권
5월 16일 윤석렬 대통령은 양곡법에 이어 간호법 제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거부권의결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에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간호법 거부권행사를 환영하며 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히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400만 회원은 환영한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하며,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간호법 거부권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겨우 폐기가 됩니다.
간호법 제정을 놓고
자신들의 업무영역 부분 문제 때문에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호법 제정...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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