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아요. ◈ 소상공인 지원(~1/18)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 금리를 인하하고,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이 개시됩니다. ◈ 착한 임대인 지원(~6월까지)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나리 대출(기업은행)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합 됩니다. ◈ 공모주 배정 개선(2021.1월) 일반 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공개 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 p 확대(최대 30%)됩니다. ◈ 플랫폼 활용(2021.7월)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하여, 은행 앱을 통한 음식 주문 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오픈뱅킹 확대(2021. 상반기) 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