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렬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였습니다. 윤석렬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이재명대표와 야당 의원들을 국회 긴급 소집했으나 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였지만 이후 계엄 해제 요구안이 여야의원 190명의 본회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12월 4일 새벽에 계엄 해제가 되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의 안보와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되는 특별한 상태를 뜻합니다. 비상계엄령 뜻, 비상 계엄 선포 이유, 계엄포고영 등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다.
비상계엄령 뜻 정의
비상계염령 뜻은 국가가 심각한 위기 상황(전쟁, 반란, 사회 질서 붕괴 등)에 직면했을 때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발동하는 특별 조치입니다. 계엄령에는 경비계엄, 비상계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계엄령 종류
1. 경비계엄: 군사적 위협이나 치안 유지에 필요한 경우.
2. 비상계엄: 전쟁, 반란 등으로 인해 국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군의 통제가 대폭 강화되는 계엄 상태.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 군사적 통제_비상계엄령이 발효되면 군이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며, 언론, 집회, 출판, 이동 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국회 보고 의무_계엄령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철회할 권한을 가집니다.
비상계엄령 사례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표적인 비상계염령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72년 유신헌법 선포 전_박정희 정부가 유신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
- 1980년 서울의 봄_전두환 정권이 군사 쿠데타를 완수하기 위해 비상계엄령 확대.
비상계엄령은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라는 명분 하에 발동되지만, 역사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남용된 사례가 많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윤석렬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유
윤 대통령은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석렬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이유는 다음 항목과 같습니다.
- 헌정질서 보호_윤대통령은 일부세력이 국가 기관을 혼란시키고 헌법 질서를 훼손하려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내란방지_현 국가 위기를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한다.
- 종북세력척결_종북 성향의 세력들을 제거, 대한민국의 안정과 헌정질서 지키기 위함이다.
- 북한위협 대응_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 국민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엄령 선택.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총장입니다.
계엄포고령 1호
계엄포고령 1호 뜻 의미
계엄 포고령은 계염령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 내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표하는 명령을 뜻합니다. 이는 계엄법에 근거하며, 계엄 상황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엄포고령 1호 선포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 포고령 주요 내용
1. 법적 근거
대한민국 계엄법 제8조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할 수 있습니다. 계엄 지역 내에서 헌법에 보장된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합니다.
2. 적용 범위
계엄이 선포된 지역과 해당 지역 내 모든 주민 및 시설에 적용됩니다. 계엄 포고령은 국회와 계엄사령관의 명령으로 통제됩니다.
3. 내용 예시
- 언론 및 출판 검열: 신문, 방송, 출판물 검열 및 제한.
- 집회 및 시위 금지: 공공 집회 및 시위 전면 금지.
- 통행 제한: 야간 통행 금지나 이동 제한 명령.
- 특정 시설 점령: 주요 정부 기관, 언론사, 교통 및 통신 시설의 군사적 점령 및 관리.
4. 효력
계엄이 해제되면 포고령도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계엄포고령 역사적 사례
- 1979년 10.26 사태 이후_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후 계엄 포고령이 내려져 군이 언론과 시민 활동을 통제.
-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_전두환 세력이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계엄 포고령을 통해 강력한 통제 조치를 시행.
계엄 포고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긴급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만, 남용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12월 3일 계엄포고령 1호 포고 내용입니다.
참고로 123사태 비상계엄령 해제 투표 국회의원 190명 명단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190명의 국회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어 윤석렬대통령은 6시간만에 비상계엄령 선포가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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