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119안심콜서비스' 확대합니다. 복지부와 협업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쭈~욱 읽어보시다가 [정책퀴즈]도 참여하세요^^ 취약계층이 응급상황 발생 시 119로 신고하면 병력 등의 정보가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되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청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을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 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