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만 34세 이하,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 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저축 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 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비과세. 2월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한 후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구요, 시중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