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만 34세 이하,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 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저축 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 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비과세.
2월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한 후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구요, 시중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제외 대상은
공무원, 소득이 없는 자(무직),
소득이 있어도
국세청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는
청년 희망 적금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군인 장병 여러분은
장병내일적금이라는 혜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여부는
나이와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며,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제한이 없는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 11개 은행은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우리은행·농협·기업은행·부산은행·
대구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이다.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2022 청년희망적금 출시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상자들은 미리보기 서비스로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여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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